4억 달러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된다. 3억 달러는 즉시 입금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기존 협의가 정식으로 철회돼야 지급이 완료된다. 이런 분할 방식 자체가 이번 합의가 과거의 단순한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틱톡이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해 13세 미만 아동이 스스로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방치했고, 아동 전용으로 설계된 Kids Mode에서 규정을 어기며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부모가 자녀 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이를 자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틱톡이 과거 Musical.ly 인수와 관련해 FTC와 체결한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은 2년을 끌다 2026년 8월 21일 마침내 종결됐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를 COPPA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회수액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당국이 밝힌 합의 이유다. 틱톡이 "소유권, 관리, 준법 기능, 사생활 보호 관행 전반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 표현 뒤에는 틱톡이 올해 초 마무리한 거래가 자리하고 있다. 회사의 미국 사업은 TikTok USDS Joint Venture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재편됐고, 경영권은 Oracle, Silver Lake, MGX 등이 포함된 투자자 그룹으로 넘어갔다. ByteDance는 지분 19.9%만 남기게 됐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합의에 응한 시점은 틱톡 미국 사업의 지배구조 교체가 완료된 시점과 거의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틱톡이 어린 사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령 관련 통제 기능을 개선했으며 부모 감독 기능도 강화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소송의 근본 취지인 공공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틱톡과 ByteDance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가 이달 들어 틱톡이 해결한 유일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리예산실(OMB)은 최근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하며,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금지 조치를 종료했다. 두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틱톡이 지분 구조 개편을 마친 뒤 규제 장벽들이 차례로 걷혀가는 과정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