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CBP 요원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승무원의 연락처를 조회했고, 다른 요원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trusted-traveler) 프로그램 신청 정보를 이용해 데이트 신청을 했다. 이는 지어낸 직장 뒷담화가 아니라, 《Wired》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정보공개법(FOIA) 내부 문서를 입수해 밝혀낸 실제 사례들이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이 문서에는 CBP 요원들이 차량 번호판 인식, 안면 인식, 스마트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다양하고도 매우 사적인 목적으로 여러 차례 오남용한 정황이 담겨 있다. 어떤 요원은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출입국 기록을 넘겨주기도 했고, 또 다른 요원은 애드테크(ad-tech)에서 파생된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 동료의 휴대폰 동선을 추적하기도 했다.

Wired가 파악한 300건의 관련 사건 중 138건은 CBP 내부 관리 부서로, 78건은 형사 조사관에게 이관됐으며, 나머지 43건은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건은 결국 경미한 규정 위반으로 분류되어 내부적으로 마무리됐지만, 21건은 실제 사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분류됐다. 다시 말해, 이 21건만이 실질적인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취급된 셈이다.

Wired는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현재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하며, 산하 감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꼽았다. 데이터 출처는 이민 체포 기록, 국경 심사 자료, 시민권 신청, SENTRI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며, CBP는 팔란티어(Palantir)의 ICM 및 FALCON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고, 현장 요원들의 휴대폰에는 DHS Mobile Fortify 안면 인식 앱까지 배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CBP는 Wired에 "모든 부적절한 행위 의혹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치를 수호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적절한 조사, 시정 및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