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xAI는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이 타이밍이 연방판사 도노반 프랭크(Donovan Frank)가 신청을 기각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미국 최초로 알려진 이 미네소타주 법은 애초 8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며,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앱과 웹사이트를 겨냥한 것이다. 판사는 이 법이 실제로는 7월 중순에 이미 서명됐음에도 xAI가 7월 29일에야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지연은 피해가 임박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행 전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으나, 소송 자체는 종결되지 않았다. 법원은 예비 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9일 심리를 예정해 두었다.
법에서 정의하는 '누드화(nudified)' 이미지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사진이나 영상이 수정·생성되어 원본에는 없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고, 이것이 "특정 인물의 것이라고 일반인이 믿을 만큼" 사실적이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개발사는 사용자가 이런 이미지를 생성한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xAI는 소장에서 이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와 시각적 표현 도구에 대한 무차별적 금지"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AI가 생성한 나체 이미지를 단속하려는 미네소타주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규제 범위가 너무 넓어 다수의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민사 책임과 정부 제재에 노출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올해 초 불거진 Grok의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Grok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제 여성과 아동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변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xAI는 1월 중순 관련 정책을 수정했지만, NBC News 보도에 따르면 4월까지도 Grok이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탈의'시키는 사례가 발견됐다.






